부가가치세 이해하기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7 월1일 ~ 7월 26일)을 맞이하여 신고 납부 준비는 잘 되어 가시나요?
부가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 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소에 납부하는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 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 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일반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환급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 세액이 없는 사업자,
총괄납부자,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의 신청을 한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매입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 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납부 방법
- 납부서를 기재하여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납부
-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방법을 통하여 납부
=>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nts.go.kr )-> 신고납부 -> 납부안내 -> 전자납부
- 납부세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http://www.cardrotax.or.kr )에 접속 납부하거나 세무서에 설치된 신용카트 단말기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무신고하거나 무납부시에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무신고시에는 세금조사에 의한 세금고지와 가산세가 부과되며,
무납부시에는 가산세 (무납부금액 * 납부기한다음날 ~ 고지일 *3 / 10000) 가 부과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에서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해서 검색을 하다가 알게된 내용들입니다.
비록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지만 곧 신고서 작성하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아는 만큼 세금을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에는 재테크 못지 않게 세테크도 중요 하다고 하는것 같더라구요 ^^
미리 미리 알아 두면 좋을것 같습니다.
위 내용들은 아래 출저에서 가져온 내용들 입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ntscafe/110089494483
부가가치세 이해하기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7 월1일 ~ 7월 26일)을 맞이하여 신고 납부 준비는 잘 되어 가시나요?
부가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 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매입액의 10%)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소에 납부하는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 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 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일반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환급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 세액이 없는 사업자,
총괄납부자,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의 신청을 한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매입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 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납부 방법
- 납부서를 기재하여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납부
-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방법을 통하여 납부
=>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nts.go.kr )-> 신고납부 -> 납부안내 -> 전자납부
- 납부세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http://www.cardrotax.or.kr )에 접속 납부하거나 세무서에 설치된 신용카트 단말기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무신고하거나 무납부시에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무신고시에는 세금조사에 의한 세금고지와 가산세가 부과되며,
무납부시에는 가산세 (무납부금액 * 납부기한다음날 ~ 고지일 *3 / 10000) 가 부과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에서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해서 검색을 하다가 알게된 내용들입니다.
비록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지만 곧 신고서 작성하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아는 만큼 세금을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에는 재테크 못지 않게 세테크도 중요 하다고 하는것 같더라구요 ^^
미리 미리 알아 두면 좋을것 같습니다.
위 내용들은 아래 출저에서 가져온 내용들 입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ntscafe/11008949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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